[ 파산전문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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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매월 3,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5인가구 : 3,213,152
*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카드빚, 은행대출, 대부업,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
*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, 부채증명서, 주거래 통장사본,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,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.
*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~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과중한 부채를 지고 변제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에게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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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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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회생 신청 중에 확정 일자 받아도 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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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 회생 사건 의뢰해서..아직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.
동산, 부동산, 차량 등의 자산은 현재 0인 상황이구요..
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..
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살 20평형 아파트 반전세를 얻어 줬는데,
전세 확정 일자를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하는데요..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이 제 재산으로 들어가는건지요??
현재는 보유 자산이 0이라, 월 80여만원 정도만 갚아 나갈 계획인데,
(최저 임금 기준)만약 확정 일자를 받아서 해당 전세 보증금이
제 자산으로 잡히면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혹시 늘어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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